든 요양원의 절반 이상이 연방 보건 및 안전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소환되었습니다. 개인 소유 시설의 위반 건수는 훨씬 더 높습니다. 요양원 학대 및 방치가 전염병이 된 것은 분명하며, 그러한 의료 시설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문제를 인식해야 합니다 권선구요양원.
요양원 거주자의 권리는 1987년 연방 요양원 개혁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법은 그러한 시설이 “각 주민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민들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의료 시설에 거주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려면 뉴욕의 요양원 변호사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요양원 학대의 구성 요소와 이를 발견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양원 학대의 가장 흔한 유형 중 하나는 방치입니다.
인력 부족은 종종 이런 종류의 학대의 주범으로 불립니다. 요양원 방치의 증거에는 우울증 징후뿐 아니라 욕창, 관절 경직 등이 포함됩니다. 과잉 진료를 받은 것처럼 보이거나 불필요하게 진정제를 투여한 환자는 요양원 방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변이나 대변의 냄새와 열악한 개인 위생이 이 문제의 특징입니다. 건강한 거주자의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체중 감소도 학대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직원이 환자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동안 방문객을 기다리게 하거나 방문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 방치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양원 방치는 다른 형태의 학대와 마찬가지로 범죄입니다. 요양원 방치는 환자의 존엄성을 앗아가고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방치된 환자들은 시설을 떠나 방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안타깝게도 이들 환자 중 일부는 노출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다른 방치된 환자들은 발견되지 않은 내부 출혈이나 적절한 의료 조치로 교정될 수 있었던 기타 질병의 결과로 사망하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많은 요양원에서의 불행한 삶의 현실입니다.
직원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지만, 주민들 사이에서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요양원 직원에 의한 신체적 학대 사례는 매년 수천 건이 보고됩니다. 신체적 학대에는 구타와 같은 범죄도 포함되지만, 환자를 과도한 구속에 가두거나 타당한 이유 없이 거주자를 물리적으로 가두는 것도 포함됩니다. 환자를 조용히 시키거나 치료를 보류하기 위해 과다한 약물 치료를 하는 것도 신체적 학대의 한 형태입니다.
슬프게도 성적 학대는 요양원에서도 발생합니다.
학대가 감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원 환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신체적, 인지적 장애로 인해 성폭력 가해자와 맞서 싸우거나 성적 학대를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가슴, 상복부 또는 허벅지 안쪽 주위에 멍이 들었습니다. 부적절한 접촉이나 그보다 더 나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주자가 성폭행의 피해자였다는 징후에는 질이나 항문의 출혈이 포함됩니다. 성병의 존재; 걷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앉을 때 불편함을 겪습니다. 생식기의 자극이나 가려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