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디 판사는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 설 때 항상 변호인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변호인을 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주장을 요약했습니다. 케네디는 대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변호인의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면 전국의 법원이 마비되어 매년 엄청난 수의 자녀 부양 소송이 발생하면서 소송 일정이 혼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에 항소하는 실제 소송 당사자는 이혼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만한 설득력 있는 개인적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으로 자녀 부양비를 지불하지 않아 법정 모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법원이 명령한 금액을 지불하기에는 너무 가난하다고 주장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법원은 그가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반복적으로 감옥에 가두었고, 최대 1년까지 구금되었습니다. 그는 변호사가 그가 빚진 금액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법원에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법원이 그와 협력하여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1960년대부터 대법원은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 가난한 사람들이 헌법에 따라 제6차 수정안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제공받을 기회가 필요하다고 거듭해서 판결했습니다. 이 특정 사건에 제6차 수정안의 변호인 권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이것이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만 적용되고 가정/민사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자녀 부양비를 갚아야 하는 여성은 그러한 민사 소송에 직면한 소송 당사자에게 변호인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이민법과 같이 구금이 명령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다른 사건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연방 정부는 대법원이 지방 법원 판사가 부양비를 갚아야 하는 당사자에게 질문하거나 법원이 모든 사건에 이혼 변호사를 임명하는 대신 지불 불능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법원에 제공하는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판결을 분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해결책을 찾는 데 대한 좌절의 깊이를 보여주며, 케이건 판사는 소송 당사자가 단순히 양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 사람의 절차적 보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법원이 아직은 자녀 부양비를 갚아야 하는 부모에게 이혼 변호사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은 분명해 보인다. 부모가 감옥에 가기 전에 법원이 일부 개혁을 명령할 가능성이 높은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