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사업을 할 때에는 수많은 과세규정, 노동법, 스톡옵션 등을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합니다. 각 국가마다 국가마다 다른 자체 규제 표준이 있습니다. 각 국가마다 규제 제출 기한이 다른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영국,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일본과 같은 국가의 규제 업데이트입니다 비상주사무실.
덴마크 정부,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특별세 규정 폐지
덴마크 정부는 우리사주 소유 계획과 개인 주식 기준 보상 계획에 대한 특별 조세 규정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우리사주 소유에 관한 규정의 폐지는 2012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매각시점까지 이연과세 요소가 포함된 개별 주식기준 보상제도의 폐지는 2011년 11월 2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독일 정부, 새로운 세금 신고 양식 도입 – Anlage N-AUS
독일 정부는 외국 고용 소득에 대한 새로운 세금 신고 양식인 Anlage N-AUS를 도입합니다. 이 양식은 외국 직원이 세금 면제 또는 외국 세액 공제를 신청한 경우 독일 소득세 신고를 위해 고용 소득과 관련된 추가 세부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한 소득을 존중합니다.
두 개 이상의 외국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국제 모바일 직원은 과세 대상인 각 외국에 대해 Anlage N-AUS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에 세부 정보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편차가 있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주식 기반 보상에 대한 관련 사회 보험 지급 변경 사항
아일랜드 정부는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직원주 소유권 신탁에 이미 보유된 주식을 제외하고 모든 주식 기반 보상에 대한 직원 급여 관련 사회보험(PRSI) 요금이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육아휴직 연장 1년 연기
영국은 EU 육아휴직 지침에서 요구하는 육아휴직 연장을 1년 더 연기합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5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의 무급휴직 기간은 13주에서 18주로 연장된다.
네덜란드 고용 기간은 퇴직 날짜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덜란드 고용법과 관련된 새로운 법안은 노령연금을 직원이 퇴직 예정인 달의 첫날이 아닌 직원이 65세가 되는 날부터 시작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운영되는 회사의 고용 계약과 직원 핸드북에는 이러한 변경 사항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정부, 최초로 최저임금제도 도입
말레이시아 정부가 고용주들의 극심한 반대에 맞서 국내 최초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국가 최저 월 임금은 800~900링깃($261~$293)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대략적인 현재 근로자 급여인 760링깃($248)보다 높습니다. 이 시스템은 확대되는 소득 격차를 해소할 수 있지만 ASEAN 국가에 대한 저인건비 시장인 말레이시아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고용주 연맹(Malaysian Employers Federation)은 말레이시아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인해 200,000개 회사에서 400만 개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